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진짜 몰랐는데, 미성년자였다면 나만 범죄자인가요?”
“단순한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커지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미 ‘오해의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면, 이미 대화 기록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의도’가 남아 있죠.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단순히 ‘성매매’ 사건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 법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는 이미 “알 수 있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입
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Q1.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을까
많은 피의자들이 첫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어려 보이긴 했지만,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안에는 이미 ‘미필적 고의’의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학교 다녀요”, “시험 끝났어요”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 몇 마디만으로도 ‘의심의 단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조건만남이 가능하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성착취 목적의 유인행위’로 보아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유인행위가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소지·전송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장 적발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현장’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입니다.
대화방 하나, 전송된 파일 하나가 기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지금이라도 해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모순되는 부분이 생기는 순간, 신빙성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냥 대화만 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대화 로그와 결제 내역, 사진 파일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라면,
그 부정은 ‘거짓 진술’로 기록되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히 무엇을 인지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혹은 그럴 가능성을 느꼈는지,
아니면 상대가 고의로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리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연령 확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 말한 대화 캡처,
혹은 실제로 나이를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다면,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부모)가 합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만큼 감정적 충돌이 크고, 합의금 규모도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직접 접촉하거나 사과문을 전달하는 건 금물입니다.
2차 피해로 간주되어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법정에서는 반성문·치료 이수·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의 구조화,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시킬 것인가가 전부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시겠죠.
“그냥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걸까?”
하지만 그 한순간의 대화가 법 앞에서는 ‘성착취의 전조’ 로 읽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논리와 전략, 그리고 빠른 대응입니다.
한 발 늦으면, 수사는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대화 기록, 접촉 경위, 인지 여부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실형과 기소유예의 갈림길이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법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