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기준을 모르면 억울해도 전과로 남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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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혼냈을 뿐인데, 그게 학대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질문 —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학대인가?


지금의 사회는 ‘아동 보호’라는 가치 아래, 그 경계를 이전보다 훨씬 좁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훈육이라 여겼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이제는 범죄의 시작점이 되죠.


그 변화는 단순히 법률의 강화가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 바뀐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처럼 아이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직업군에게


이 혐의는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1. 왜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


법은 아동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느낀 두려움, 상처, 불안은 곧 행위자의 고의와 상관없이 ‘책임’으로 귀결되지요.


형법보다 훨씬 넓고,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이건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말과 표정, 분위기로도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아이를 꾸짖는 장면이 CCTV에 남았다면,


아이의 표정과 울음만으로 학대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위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즉, 법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교사나 보육교사는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생계와 직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만 피하자”가 아니라,


‘직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Q2.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진심은 언제나 왜곡된 말로 남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즉, “그 행위가 아이의 신체나 정신에 유의미한 피해를 줬는가”가 쟁점이지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CCTV, 주변 교직원의 진술, 아동의 생활기록 등 ‘행동의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수사 초기에 ‘감정 섞인 대응’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억울하다”, “그럴 리 없다”는 말보다


“왜 그 상황이 학대가 아니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예를 들어, 그 당시 상황이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언행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변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무혐의는 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증거를 연결해 설득하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사 초기 — 바로 지금 — 시작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만,


때로는 어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동의 눈물, 교사의 말, CCTV 한 장면.


이 모든 것이 법의 시선 안에서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훈육의 정당성’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건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대응을 잘못하면, 그 방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은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의 언어로, 당신의 진심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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