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동성인데… 강간이 되나요?”
이 질문, 참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동성 간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단순한 오해나 장난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성끼리의 성적 행위라서 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은 그 반대입니다.
법은 ‘성별’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느냐,
그리고 그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만 따집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수사 전체를 움직이죠.
Q. 동성 간 행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법상 ‘강간’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이성 간 행위를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법원은 오래전부터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침입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성기가 결합되지 않아도
상대의 신체 내부에 물리적·성적 침입이 있었다면
그건 강제적 성행위로 간주됩니다.
이게 바로 ‘유사강간’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3년 이상인 강간보다는 형이 가볍겠죠?”
하지만 단순히 조항의 하한이 다를 뿐,
실제 형량은 정황에 따라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술에 취한 상대를 이용했거나,
지위·나이를 이용해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유사강간이 아닌,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제행위로 보게 됩니다.
결국 2년, 3년의 차이가 의미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거부했다’는 진술 구조입니다.
이건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는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대부분 피해자 쪽 진술을 신빙성 있게 봅니다.
결국 진술 싸움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면, 사건의 결론도 거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Q. 동성 간 사건,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폭행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였는지, 연인이었는지, 단순 지인이었는지
이 관계의 성격이 불명확할수록 법원은 피해자의 감정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그만큼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교 내 사건이라면 상황은 훨씬 무겁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학교폭력, 아청법 위반, 소년법 사건으로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끼리의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바로 경찰로 이첩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상, ‘소년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조기 교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강력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후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걸.”
수사 초기에 진술이 엇나가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번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면
그 다음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의심의 시선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동성강간 사건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법은 오히려 권력의 남용과 신체의 침범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경계 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억울하다면 증거로, 인정한다면 반성으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길을 택하든,
그 선택을 전략으로 바꾸는 건 오직 변호사의 몫입니다.
만약 지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건 단순 참고인이 아닌 ‘조사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정할 시간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사건의 프레임은 완성됩니다.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성별보다 행위의 폭력성을 먼저 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대응의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