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저는 말리려고 했을 뿐인데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고, 상대가 다쳤다면 —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공동상해 혐의자가 됩니다.
공동상해죄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먼저 묻히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나까지 처벌받을 일인가요?”
“그냥 옆에 있었던 게 죄가 되나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선,
공동상해죄가 단순 폭행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Q1. 공동상해죄는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한 명이 때렸느냐,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느냐.’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형량을 몇 배로 바꿉니다.
형법 제258조와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에 따르면,
여럿이 함께 폭행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2분의 1 이상 가중됩니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공동상해는 최대 10년 이상,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보느냐고요?
법은 단체 폭력을 ‘사회적 위험성’으로 봅니다.
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집단의 위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문제는, 꼭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동상해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거들었거나, 싸움을 부추겼거나,
심지어 “한 대 쳐!”라는 말만 해도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해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말렸어요”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의 흐름’과 ‘당시 위치’, ‘주변 진술’을 종합해
당신이 폭력의 흐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그 몇 줄의 조서가 나중엔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억울함을 풀려면, 감정보다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모의 증거가 없었다”는 논리를 세워야만
‘동석자’에서 ‘무관한 사람’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Q2.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그땐 이미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공동상해가 조금만 확장되면, 바로 특수상해죄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벌금형은 사라지고, 오직 징역형만 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밀쳤다’ 수준의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그 행위는 ‘공동상해’로,
그리고 현장에 흉기나 병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상해’로 바뀝니다.
이건 단지 폭력의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였다”라는 말 한마디가
‘단체의 위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은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폭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행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공모나 협력의 실질적 증거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놓치면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공동상해는 참여의 경계가 흐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치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공동상해죄는 ‘싸움이 커졌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여럿이 가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말로 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의 부재를 입증하거나, 폭력의 의도를 명확히 부정한다면
혐의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시간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감정적 해명 대신, 법률적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실형과 선처의 경계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