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처리했다"
"위에서 시켜서 했고, 일 처리 속도도 그게 편하니 따라 한 것뿐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이름으로 경찰서 문 앞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저 문서 한 장, 시스템에 맞춰 작성한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이름처럼, ‘허위’라는 요소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그 허위라는 게 단순한 실수로 봐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도 썼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말은 복잡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서가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작성했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령 출근 안 한 날, 출근했다고 기록한 경우.
윗선에서 양해했다? 괜찮다고 했다?
법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죠.
작성한 사람, 그게 바로 책임의 시점입니다.
실무 관행이었다고 넘길 수 없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행이 쌓이면 오히려 ‘고의성’이 더 짙어지는 것,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왜 처벌 사유가 되느냐고 묻는다면
공문서에 적힌 한 줄.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든,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이었든.
그 ‘적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이 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문서에 기재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작성’이라는 행위죠.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적었다? 나중에 수정할 생각이었다?
이런 해명은 형사법상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허위라는 걸 알았고, 기재했는지 여부만 따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출근부, 출장명령서, 회의록.
이 세 가지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서라는 건 왜일까요.
단순한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이나 행정 처분에 연계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서 하나로 누군가는 수당을 받고, 누군가는 결재를 합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름’이 섞이면 법은 바로 반응하죠.
작성 지시가 있었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부서장도 알았고, 지시가 있었다”라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위계 명령 구조를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시’ 자체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 구조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최종적으로 ‘작성’했는지입니다.
지시한 사람은 공범일 수 있지만, 형법상 책임은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복되는 구조였다? 매번 그렇게 처리했다?
그게 왜 문제냐고 되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는 건, 처음부터 이 행위가 고의로 진행되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관행이라도, 습관이라도, 한 번의 작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아닌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로 넘어간 것이죠.
형사처벌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만 걱정하신다면 절반만 보신 겁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되면, 형사절차 이후 인사 조치가 병행되는 게 통상적인 수순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내부 감찰이 열리고, 징계위가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면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소가 안 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요.
안타깝게도 공무원 신분의 징계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기소유예여도 ‘직무상 위법’이 인정되면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문서가 재정적 이익, 특히 출장비, 수당 등과 연결되면 징계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익이 개입되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작성한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까지 감안된다면, 단순한 ‘기재 실수’는 변명조차 안 됩니다.
허위라는 단어의 무게
단지 문서를 잘못 썼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작성했는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누구를 위해 적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 문서를 법은 증거로 봅니다.
공적 행정의 근간으로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무 편의가 아닌, 국가 기능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되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법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였다면, 그만큼의 무게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결국, 그 무게를 간과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의 정당성, 당시의 판단, 지금의 책임.
한 줄의 기록이 미래의 경력을 바꾸는 순간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 문장 하나, 그 행위 하나, 예외 없이 평가받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