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챙긴 이상, 그 행위의 고의성만 입증되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경우가 많고, 이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법원도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기죄벌금만 받고 끝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죠.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치밀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벌금형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징역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요?
온라인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사기죄벌금 선고 사례가 유독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착시입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글을 쓸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벌금으로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일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단순한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전 관계를 가장한 기망행위, 의도적으로 남을 속인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는 희망을 품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벌금 선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기망의 내용이나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까지 제출했더라도, 반복적 범행이나 수법이 교묘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벌금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된 결과일 뿐입니다.
단순히 합의서만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전과가 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 하나만으로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벌금형도 명백한 형사처벌이기에 이력이 남지요.
사기죄 전과는 향후 취업이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선처가 그런 선처죠.
처벌이 두려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께서도, 벌금도 전과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벌금을 내고 끝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처는 쉽지 않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기죄벌금보다 받아내기 어려운 선처이지요.
대신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선처는 정해진 절차나 조건만 채운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당시 상황, 제출된 서류와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기죄벌금 선처마저도 막연한 기대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결국 선생님의 몫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런 경고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본인의 미래를 지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