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의 밝은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혹시 ‘미성년자성추행’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계속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친구랑 다툰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말에 손이 덜덜 떨릴 수도 있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실 겁니다.
특히 상대가 동급생이고, 서로 말을 놓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게 진짜 ‘성범죄’라는 건가?
장난 아니었나?
당황스러움이 앞서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성추행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들어간 이상, 움직임 없이 버티는 건 곧 손해로 이어집니다.
또래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준은 어른보다 더 엄격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어려서 그랬는데, 사과하고 넘어가는 건 안 되나요?”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도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법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아청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은 가해자에게 훨씬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특례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소년 사이의 성적 피해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맥락이 어땠든, 피해자가 ‘싫었다’, ‘불쾌했다’, ‘위협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 순간 사건의 무게는 급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요”라고 말해도, 검사는 그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조건’이지 ‘면제권’이 아니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 가능성, 실형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학생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건,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준비 여부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대응을 잘하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같은 방향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분기점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입증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 시점에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야 아이 말을 믿고 싶죠.
“걔랑 장난친 거잖아.”
“평소에도 사이좋았는데.”
이런 말, 수사기관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만으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죠.
“합의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억울하다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누가 해주는가?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아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에만 머무르면, 아이는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법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를 설계하는 것’.
그 판단은 법을 아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아이의 앞날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이 사건은 단지 사과나 반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득해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