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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녹음 경찰조사에서 제출하면 성폭행무혐의 가능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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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녹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공포와 혼란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불법은 아니겠죠?”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로서 이런 고민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도 활용하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맞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녹음이 무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수사기관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성관계녹음,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까?


성관계녹음은 대체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 속에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이는 단순히 스스로의 진술을 확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다만, 녹음이라고 해서 모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녹음 안에 두 사람의 관계에서 동의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또는 상대방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정황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말 한 마디, 짧은 숨소리, 대화의 온도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니

녹음본의 의미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됩니다.


Q. 녹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무혐의 가능성이 생길까?

성폭행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건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 활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전 서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지

스킨십이나 성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관계 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일관적인지

이 요소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그 자체가 무혐의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다만 녹음을 제출할 때는 원본 전체를 그대로 내는 것이 좋으며,

녹취록 역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수사기관이 믿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왜곡했다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묵히지 말고 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녹음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스마트워치에 우연히 기록된 녹음으로 성폭행 혐의가 바로 무너진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녹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제출하느냐입니다.

성범죄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대응 방식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억울하다면, 확실히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증거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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