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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립기준요건 알아야 경찰조사 방향 보입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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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은 아닐지,

자신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이런 의문이 계속 고개를 든다는 신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조사 전에

‘성추행이 성립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성추행이라는 말 자체가 막연하게 느껴지니,

법에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위법인지 이해해야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가진 경험이 필요해지는데요.

실제로 성추행 판단 기준을 놓치면 억울한 상황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Q. 성추행 판단에서 핵심은 왜 ‘동의 여부’인가?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어긋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 시간이 짧았는지,

어느 신체 부위였는지 같은 요소는 판단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허용한 접촉이었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명확한 동의가 없었는데 스킨십이 있었다면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경찰조사에서 해명을 준비해야 하는 핵심이 됩니다.


Q. 왜 사건마다 대응이 달라져야 할까?


사건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

둘째, 스킨십 자체가 없었던 경우.

이 두 상황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대응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스킨십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위기상 괜찮아 보였다거나 상대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식의 설명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 대화 내역,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대로 스킨십 자체가 없었다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CCTV 같은 실제 자료가 있어야 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객관적 진술도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는 판단 기준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확인은 필수 검토 사항이 됩니다.


성추행 성립 요건은 짧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준을 정확히 알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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