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스토킹무혐의, 억울하면 끝까지 따져야지요

by 이동간
0 (4).png


스토킹무혐의.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결정이겠죠.


조사받아 본 사람은 압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입건되고, 무혐의를 받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버텨야 하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만으로 수사선상에 올라버리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의 기준은 맥락도 필요합니다


스토킹무혐의가 되려면, 반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복’만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행위가 상대방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전 연인이었는지, 대화는 어떻게 흘렀는지, 감정의 기류는 어땠는지.


이걸 따져보지 않으면 단순한 연락이 ‘스토킹’이라는 굴레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번 연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고, 그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한 번의 접촉이라도 강하게 불쾌함을 느꼈다면 문제 될 수 있지요.


결국 핵심은 ‘행위의 의도’와 ‘수용 방식’입니다.


스토킹무혐의는 이 두 축이 어긋날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해자 진술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무혐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밀리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피해자 진술로 입건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조사기관은 일단 사실로 보고 넘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뭐라도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연락을 수차례 이어갔다는 흔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토킹무혐의는 객관적 정황이 중심이 되어야만 설득력이 생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구절절 설명해도 ‘피해자의 불쾌함’이라는 말 한마디에 밀려버립니다.

진술은 말솜씨가 아니라 정리의 문제입니다


스토킹무혐의 결정을 끌어내는 과정은 진술의 정돈에서 시작됩니다.


경찰 앞에 앉아 설명한다고 해도, 말투가 흔들리면 오히려 ‘수상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정리된 구조로 말하지 않으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조사관은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봅니다.


진술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무혐의 여부는 조서에 남는 말 한 줄이 갈라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문장이 들어가면 곧장 ‘인지하고도 반복했다’는 오해를 부릅니다.


실제로는 다르더라도, 문장 하나로 흐름이 꼬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무혐의는 논리로 끌어내야 하는 결과이지, 감정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무혐의를 바란다면,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맥락, 구체적 자료, 정돈된 진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혐의를 인정하는 말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 브런치_명함.jpg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횡령집행유예, ‘실형 피할 수 있나’가 궁금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