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무고죄, 잘못 대응하면 역풍 커질 수 있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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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무고죄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억울한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바로 반격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아동 문제는 감정이 쉽게 달아오르는 사건이고, 혐의를 받는 순간 누군가 나를 ‘아동학대범’으로 단정할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무고를 의심하며 반격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구조, 무고죄의 성립 기준, 수사의 흐름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의 지점을 변호사의 눈으로 하나씩 풀며, 왜 신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아동복지법위반은 왜 이렇게 폭넓게 적용되며, 억울함이 생기는 걸까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분들은 대체로 “이 정도도 학대인가요?”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훈육이나 상황적 대응이 법에서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면서 폭넓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방임, 부적절한 언행, 정서적 위해까지 학대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학대 의도가 없었는데 왜 혐의를 받는 걸까?”라는 의문이 다시 생기죠.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결과와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둘러 무고죄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무고를 제기하면 자신의 혐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커집니다.


혐의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아동학대무고죄는 언제 고려해야 하며, 왜 섣부른 역고소가 위험한가요?


많은 분들이 “상대가 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무고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역고소하면 안 되나요?”


수사는 단계별로 흐름이 정해져 있고, 자신의 혐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로 맞대응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인 사안을 공격적으로 되받아친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기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항상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먼저 자신의 혐의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무고죄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자신의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고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흐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 기반을 마련한 뒤에야 비로소 상대의 허위 신고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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