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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읽는 변호사 Jan 15. 2024

개 식용 금지법 유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

왜 개고기를 팔면 감옥에 가야 할까?  대한민국이 이런 법을 2024. 1. 9. 제정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 고기를 유통하면 제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대만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동기는, 세계 최대의 개고기 소비국가인 중국을 '개를 먹는 야만국가'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다(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6/29/society/generalsociety/20220629204900328.html). 미국내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먹는 문화가 없어서 굳이 이를 법으로 금지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미국이나 대만의 개식용 금지법안도, 위반하면 벌금(미국 약 560만원, 대만 약 180만원 이상)을 낼 뿐이다(대만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20559.html).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도살과 유통을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지도해도 자연 소멸될 일을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금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개 식용 금지법 이전에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1991. 7. 1. 시행 동물보호법 제6조). 이 법은 계속 강화되어 현 개정법에 따라 동물의 도축에도 예전과 다른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개와 비교하여 소나 돼지의 유통은 왜 금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작년 5월에는 자신의 가방에 넣어 온 개를 교황에게 보이며 "내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축복을 거절한 바가 있다(노컷뉴스 보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42891)


오랜동안 개고기는 소나 돼지와 마찬가지로 식용으로 먹던 고기였다. 몸이 허하거나, 중병으로 몸을 회복하는 환자에게 흑염소나 개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다른 보양식으로 통했다. 먹은지도 오래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초한 전쟁때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홍문에서 연회를 열었을때, 유방의 장수 번쾌가 항우가 내리는 돼지고기를 방패로 받아 먹으며 유방을 호위한 일화가 유명하다. 그 번쾌가 유방을 따르기 전 고향 패현에서 하던 일이 개를 도축하는 개 도살자였다. 사마천이 특히 고향까지 방문해서 취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사실이 분명하다.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만 2,000년 이상 된 일이다. 특히 아파트마다 개를 집안에 두고 사는 도시의 문화와 달리, 농촌에서는 여전히 개는 마당에 두는 짐승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농가의 육체노동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식당에 들러 개장국을 먹으며 여름을 나는 전통도 남아 있다. 이번 개식용금지법의 통과는 도시의 문화가 농촌의 전통을 강제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개라는 동물의 보호라는 목적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나, 그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낳게 된다. 한 농민운동가에게 필자가 도시의 오만함을 얘기하자, 그는 '농촌은 언제나 도시에 양보해 왔다'고 담담히 답해주었다.


필자는 개고기를 먹는것을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지다. 그러나 개인의 기호에 불과한 어느 고기를 먹고 안먹고의 문제를 강제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 입법은 작년에 큰 문제를 일으킨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제2의 문제를 일으킬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역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으나, 구체적 현실에서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방법적 문제로 인하여 결국 여러 교사가 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였다. 개고기를 도축, 유통하는 생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외에 실질적인 것이 없다. 변화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방법에 폭력성이 남아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지도로 방법을 전환하고, 도축/유통업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전업정책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인천투데이 오피니언란에 실렸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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