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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호 May 21. 2024

역모기지 조건 완화

 내 생각을 말하기 전,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개인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나뉘는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모기지의 경우 개인은 일정금액을 상환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 반면, 역모기지의 경우 개인은 일정금액을 상환을 '받는' 입장에 놓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역모기지는 노인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요 상품으로 이용된다.









 완화된 조건  

(1) 거주요건 완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게 될 경우 실거주 의무 제외

(*비워진 집은 임대형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음.)


(2) 가입요건 완화

a. 우대형 주택연금 (: 집값이 싸면 연금을 더 주는 제도) 조건 상향

    : 2억 미만의 집이면 +20%의 연금 → 2억 5천 미만의 집이면 +20%의 연금

b. 나이별 LTV 조건 완화

    : 대출금 상환 목적인 경우 90%까지 연금을 앞당겨 쓸 수 있음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해당 자산 가격에서  대출받을 있는 비율(%)










 나는 이 같은 조건 완화에 있어 다음의 2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동산의 적재적소적 이용

 역모기지가 고령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그만큼 조건이 수반되었다. 바로,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이다. 개선되기 전 역모기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음'이 증명되어야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조건이 완화된다면, 수도권에 해당 주택이 있지만 타 지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층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생산 연령층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ⅰ) 귀촌을 희망하는 고령층 

: 임대료를 주기적으로 받음 + 실거주 없이 곧바로 귀촌할 수 있음

(ⅱ) 수도권에 직장을 잡은 생산 연령층

: 출·퇴근 시간 단축 + 높은 전셋값으로 힘들었지만, 늘어난 공급으로 조금이나마 하락한 임대료 기대





  둘째, 가속화된 고령화에 발맞춘 복지

 나는 복지란 양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고령화이다. 미래의 인구수를 유지,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제도 조건 완화라든지, 지원금 제도라든지 많은 복지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출생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령화 가속화는 고령층의 진입 나이대를 젊어지게 했다. 그렇기에 '고령'이라며 단순 '건강' 관련 복지정책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늘어난 수명과는 맞지 않게 고령층에게 이른 은퇴를 요구한다. 결국,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복지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현실 속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함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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