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무차입공매도(: 소유하지 않은 증권 매도)와 차입공매도(: 차입한 증권 매도)가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차입공매도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한에서 허용하는 것을 예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매도가 가져오는 이점 때문이다.
공매도의 이점
금융상품론 수업 내용에 입각하여 보면, 공매도는 크게 2가지 이점을 가져온다.
첫째,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공정가격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효율적인 주식시장이라면, 현재 나오는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미공개의 내부 정보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들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투자자가 몰리거나(: 과대평가 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 과소평가 시) 이러한 현상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많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에 종목이 거래될 수 있게 한다.
그럼, 공매도를 재개한다느니 만다느니 하는 얘기가 왜 나온 것일까? '재개'라는 말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 작년(2023) 11월에 발생한 불법 공매도 적발 사건으로 인해 올해(2024)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물론,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측면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 허용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건을 다시 상기해 보자. 이 같이 사건의 이름이 길다면 '이게 뭐더라' 싶을 테니 이렇게 말해보겠다. 'HSBC'라고 하면 더 쉽게 기억날지도 모르겠다. 이는 HSBC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을 저질렀던 사건이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법적 '사각지대'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공매도 시스템'이다.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증권사 이용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 HSBC 또한 자사 증권사를 이용했다 (HSBC증권) _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기울어진 운동장 = 형평성 문제 (일명, 짜고 치기))
위에서 살펴봤듯, 공매도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다. 그렇기에 재개를 한다고 하면, 그 시점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한 후 일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전산화 시스템에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계획 추진 중이다.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을뿐더러, 국회 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안전성 테스트까지 해야 한다.
금감원장의 성급한 발언은 작년 국민과 한 약속에 의한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을까? ("2024년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언반구라도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 시장의 재개를 준비하라'는 언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