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과: 솜방망이 처벌, 피해 학생들이 속출했음에도 방치, 침묵을 강요
[2] 인권위의 안일한 태도
(1) 교내인권센터 규정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_제11조 1항
(제11조 1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공간분리 조치 및 연락, 접촉 금지 조치 실시: 해당 교원의 수업에서 배제, 수강과목 등의 변경)
: 학교는 학생이 피해자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교수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 교내인권센터 규정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_ 제9조 5항, 제10조 2항
(제9조 5항: 센터는 한 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0조 2항: 조정이 이뤄진 경우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
(3) 인권 전문가가 아닌 인권위 센터장
: 지금까지 생명환경공학전공 교수 → 교육심리학과 교수 →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센터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