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감으로 첫 학부모 민원인과의 대면
1학년과 2학년의 몇몇 반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생자치부장과 해당학급의 담임교사 또 학년부장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를 알았고 특히 해당학급의 담임교사들은 경력이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이었다.
물론 학생자치부장의 노련함으로 학교폭력사안은 정상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상황이 이었으며, 관계지향의 학교폭력사안으로 인정이 되어 일부 학생들이 경미한 조치를 받은 상황으로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은 학생들도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아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학급이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으로 피행학생은 출석인정으로 결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본 담당자로 학교폭력은 이겨도 져도 모두 상처뿐인 결코 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갈등을 조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은 화해중재지원으로 사업 명이 바뀌어 있지만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기능은 같을 듯하다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화해중재단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엄청나게 소요된다 또 관련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사전모임만으로도 며칠이 걸리고, 본 모임도 며칠이 걸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학교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이 해당 학급을 포함한 1학년 2개 반, 2학년 2개 반을 회복적 대화 모임계획을 작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화해중재단 강사 두 분을 모셔 한 시간씩의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님 두 분을 만나 담임을 대신하여 학교의 입장과 앞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의 방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다. 만약 필요할 시 인접학교와 협조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변화를 위한 학교장 추천 전학의 제도도 안내해 드렸다.
물론 학부모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남아 계속 학업을 이어 가길 원하시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말하시면서 걱정을 하셨고 아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셨다. 며칠 뒤 결국 학부모님께서 오셨고 아이가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퇴를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결국 내 에듀파인에 그 아이의 학업중단 숙려 관련 결재가 올라왔고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결재를 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했으며, 아이들의 미숙한 관계 맺기에서 오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아이들의 또래 상담과 관계 맺기 교육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와 예방활동에 더 힘을 쏟아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저런 아픔으로 떠나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
#Tip.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2.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법령에 의거 대처
3. 추가적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
4.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 교사가 섣부른 가해와 피해를 언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관련학생)
5. 긴급조치를 시행할 시 법령을 준수하여 조치를 시행할 것
* 기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저의 개인 블로그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