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2. 학생생활지도 고시변경

학생생활지도 고시변경으로 인한 갈등- 누가 할 것인가?

by 석양지가


학생생활지도의 고시의 변경에 따른 학생관리 방안을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포함하라는 도교육청의 공문이 시행되었다.

공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1차 경고 후 2차 교실밖으로의 타임아웃,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생의 행동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관리 및 교육장소에 대한 공동체의 갈등이 예상이 되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관리하고 지도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상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 의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변경 후 학교규정에 포함시켜 12월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생부장을 통해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자고 말을 한 뒤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교감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타임아웃된 아이의 분리공간은 교무실 옆 공감실로 그리고 지도는 교감이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교직원회의가 열렸고 모두의 의견 개진을 물어봤으나 아무도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었다. 학생부장이 교감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역시 아무도 의견이 없는 상태로 교직원 회의는 종료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태전고등학교 학생생활고시의 변경안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는 교감이나 교장이 지도안 한다고 하더라 교감이 힘들어서 괜찮겠느냐? 다른 학교처럼 학년부나 학생부 또는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나는 “교장선생님 이런 것으로 또 다른 갈등 상황을 학교에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다.

책임과 책무성이라는 것은 그 직급과 직책에 맞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사들은 든든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민원으로 시달릴 것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교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교사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교육활동을 맘 편히 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군가는 그 일이 학교조직에서 교감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줄수도 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종 마지막은 교감 또는 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현재까지 고시변경이 나온 이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에도 바쁜 요즘 이런 것으로 갈등을 빚고 시간을 빼앗겨 진정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해 본다.

아래 태전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고시변경에 따른 학칙개정안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란다.

1.png 본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변경에 의한 학칙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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