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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야물딱이 Apr 27. 2020

<경단녀에서 공기업까지>2. 육아휴직 후 1년내퇴사?

2. 육아휴직 후 46%는 1년 내 퇴사(17년 기준)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육아휴직을 하고 동일직장에 복직한 여성 중 46%는 1년 내 퇴사한다고 한다. (17년 발표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 후 1년 이후에 25%가 마저 지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수치는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이다. 

 아직 나는 주변에 육아후 동일직장으로 복직한 친구는 2명밖에 보지 못했다.(초등학교 교사와 삼성 연구원)

우선 결혼 자체를 한 비율이 현저히 낮고, 결혼을 한다 하여도 출산한 경우가 드물며,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과 임신을 기점으로 퇴사하였거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또 일을 하며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아이는 하나를 낳는게 대부분인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이웃할머니들을 사귀며 알게된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은 열악하다. 당연한 정시퇴근이 칼퇴근이라는 단어로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이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은 가임기 여성근로자에게 소음과 공해를 제공하며 또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자로 갑질고객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발전해왔고 많이 좋아진 기업문화와 환경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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