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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수 Nov 12. 2021

상표 출원할 때 상품은 어떻게 정할까

상표 출원의 첫걸음 : 상품 /서비스업 정하기

"상표"란 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 그림, 소리, 냄새, 입체,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말합니다.

 

따라_따-라~따 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이 고여요 (Photo by Visual Karsa @Unplash)


요 병모양도 코카콜라의 상표라서, 코카콜라의 씨그램은 이 병에 담길 수 있어도 펩시는 안돼요 (Photo by Hamed Mohtashami  pouya @Unplash) 


자, 이런 문자, 그림 등등을 상표로 출원하고 싶어요. 그럼 내 상품(서비스업)이 뭔지를 정해야 돼요.


나는 커피집을 할 건데, 그럼 대충 '카페업'을 서비스업으로 정하면 되겠죠?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싶어요. 그럼 '주점업'도 넣으면 돼요. 

만약, 내 사업이 잘돼서 내가 나중에 내 상표 걸고 커피 원두를 아예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커피'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출원하는 것도 좋겠죠? 음 커피도 팔고, 텀블러도 팔게 되겠지? 그럼 '텀블러'도 넣고...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있는 상품 서비스업에 대해서 다 출원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문제는 돈!!!입니다. 


일단 상품 선정은 10개까지는 출원료가 똑같은데, 10개 이후부터는 1개마다 돈이 추가로 들어요.

그러니 상품을 100개 200개씩 지정하면 돈이 엄청 들겠죠?


게다가 전 세계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대충 45개의 분류로 나눈 것을 "상품류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상표 출원할 때 상품류가 달라질 때마다 돈이 추가로 들어요.

위 사례에서 카페업과 주점업은 같은 류(43류)여서 두 개를 한꺼번에 지정해도 돈이 더 안 드는데요.

커피는 30류, 텀블러는 21류여서 위와 같이 카페업, 주점업, 커피, 텀블러를 출원한다면 류가 3개가 돼서(43, 30, 21류) 상표 출원료랑 등록료가 3배로 들어요. 


하고 싶다 카페!! (Photo by Michal Parzuchowski@Unplash)


더군다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https://brunch.co.kr/@193cec5b27d74b4/11) 상표는 그 상품에 3년 이상 사용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돈 들여서 상표 등록해놨는데, 텀블러를 팔 일이 안 생기면 나중에 그 상표를 텀블러에 쓰고 싶은 누군가가 그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출원 시에는 내가 진짜 이 사업을 할까 안 할까?를 잘 고려해서 필요최소한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tip: 물론 상표 출원은 출원했다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도 있으니 등록이 가능한지, 어떻게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변리사를 통하여 출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만, 본인이 출원하신다면, 혹은 어떻게 상품을 지정하는지 감을 잡고자 한다면!

아래 특허청 사이트의 상품분류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NiceApp?c=1001&version=11&catmenu=m06_07_0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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