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부모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 항목,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전 증여 → 증여세 과세
사망 후 이전 → 상속세 과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https://makemypocha.com/자녀-부모-부동산-상속세-면세-한도-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세무사 대리 신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약 0.5% 수수료)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인별 재산·평가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서
가업상속 공제신고서(해당 시)
상속 개시 전 1~2년 내 재산 처분 내역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연계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 포함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 포함
단, 증여세는 별도의 증여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 배우자와 자녀 기준 최소 5억~10억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까지 합산하면 세금 절감 폭은 더욱 커집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복잡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