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by 무념

1000만 원 12개월 연이율 5% 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고 만기일이 되었다. 50만 원 이자를 기대하고 있던 나에게 은행원은 423,000 원만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만기에 붙는 이자에는 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총 15.4% 인데 이 15.4라는 숫자는 사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세의 10%)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최종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내 돈 내가 맡겨서 이자 받았는데 왜 세금을 떼어가냐고 생각들 수는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세금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15.4%는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긴 하다.


이 세금을 안내는 것을 비과세 라고 하는데, 만 65세 이상 / 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등 여러 조건이 있고 가입금액 5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1 금융권이냐 조합이냐 등에 따라 다름)

그 외에 여러 카테고리의 비과세 상품들도 있는데 이건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예금에 비해 적금은 비교적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정기적금처럼 일정하게 넣었으면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적금은 내가 언제 얼마를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다.


이건 이자 계산방법을 알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다. 모든 이자는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주기 시작한다. 전 글에서 잠깐 언급한 적금의 이자계산방법이 예금과 다른 것도 이 이유이다. 첫 달에 넣은 금액과 마지막 달에 넣은 금액은 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이자를 받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내가 수중에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는데 갖고 있는 5% 이율 적금의 만기가 이틀 후 이다.

라고 해서 굳이 그 돈을 이틀 후에 찾을 적금에 넣을 필요는 크게 없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5% 계산해서 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으나 거기에 날짜를 곱하기 때문에 5만원 나누기 365일 곱하기 2일 한 273원에 세금 15.4% 까지 떼어 231원 받아 가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요즘 출시되는 예적금들은 대부분 우대이율이 있다. 기본이율이란 이 상품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이율을 드립니다라는 것이고, 우대이율은 만기 전까지 ㅇ를 하면 ㅇ%를 가산해서 드립니다라는 것이다.



최근에 7%니 10%니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율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적금 상품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실제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들이나 추가상품 가입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대로 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원금에 이율 곱한 것의 반 정도밖에 실제 받아가지 못한다는 것 + 이런 미끼상품들은 보통 한 달 최대입금 제한이 있다는 것 (보통 30만 원 정도이다) + 세금 15.4% 까지 공제하고 나면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마다 가입시점마다 상품마다 내용은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고객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쓴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상담은 은행원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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