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최소한 이 정도만 알자

2. DSR 이란 -1

by 무념

전 글에서 LTV 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실 주담대를 진행할 때는 LTV / DTI / DSR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진행이 되는데, DSR 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비슷한 개념인 DTI 때문에 대출 가부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크게 없기에 설명은 패스하고 바로 DSR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DSR이란 쉽게 말해 LTV 계산에서 구해진 금액을 내 소득에 다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DSR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내 연소득의 40% 값 > 내가 받은 전 금융기관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합계금액


이 부등호 안에 들어오는 만큼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역시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보면..


-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 다른 대출 일체 없음. 340,000,000 원 주담대 진행

- 주담대 이율 4% 3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라고 가정했을 때

- 연소득 40% = 5000만 x 40% = 2000만 원

- 340백만 원 주담대의 1달 원리금 : 1,623,212원

1년 원리금 : 19,478,544 원(네이버 원리금계산기)


20,000,000 원 > 19,478,544 원 이므로 대출 진행 가능하다는 식의 계산이 DSR의 기본 개념이다.


이 사람이 만약 전 글에서의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LTV 한도가 5억까지 나오는 집을 최대한도로 대출받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340,000,00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단 뜻인 것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신청금액이 적을수록, 다른 대출이 없을수록 DSR이 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다.


위의 예시는 다른 아무 대출이 없는 깔끔한 케이스이고 실제로 아무 대출 없이 이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진행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의 예를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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