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적인 법일까?

항만 야적장 위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현실

by 안전을 쓰는 사람

항만 사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장비&차량 충돌 사고를 먼저 떠올릴 것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의 빈틈'

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전모를 안 쓰는 게 당연히 법위반 아니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안전모를 쓰고 싶어도

협소 공간이라

쓰기 어려운 환경도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법적 위반 사항이라고

안전모를 강제로 씌우는 게 맞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다.

항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항만에서

부두운영 및 선적일을 하면서

이 법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다.


항만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위험한 구역도 있다.

선박이 들어오고
물량이 몰리고

부두시설 관리를 하면서

작업 인력이 수시로 바뀌는 구조 속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은
때로는 현실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만 안전관리자는
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조치를 실제로 현장에 구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법 위반 해소와 현장에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다.


항만 작업은
차량 이동, 중장비 작업, 추락 위험, 협착 위험 등
복합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단순 점검 수준이 아니라
작업 별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작업 방법 자체를 조정하거나 안전조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선적이나 하역 작업에서는
작업 동선 관리가

곧 사고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단순 서류적 작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디테일하게는
작업 간격을 조정하는

수준까지 봐야 한다.


두 번째

도급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다.


항만은 구조적으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에 참여한다.

운영사, 하역사, 장비업체, 유지보수 인력 등
다양한 조직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인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업 권한과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공방이 먼저 시작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항만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TBM 활동, 협의체 운영,
합동 점검, 작업계획 공유 같은

조직 간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

안전교육 영역이다.


항만 작업자는
경험이 많은 작업자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경향도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위험 인식을 유지하는 장치에 가깝다.


특히 신규 작업자나
계약직 인력의 경우
교육 여부가 사고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현장에서 교육은 종종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현장 사고예방을 하는데 중요한 안전장치다.


항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일과 연결된다.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면
작업 준비 시간이 늘어나고

도급 관리 절차를 강화하면
협의 과정이 길어지며

교육을 철저히 하면
작업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조치는
항상 당일 선적물량 달성과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사고 발생 후 사후 조치보다는

사고 예방의 활동이다.


항만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보면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지금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운에 맡기는 것일까?


부두 위의 하루는
매번 비슷하게 반복된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책 속의 규정으로 존재할 때보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실행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법을 기반으로 현장에 상황을 반영한

사업장만의 안전기준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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