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가상화폐 #블록체인
한 줄 요약
- 아직 먼 P2E의 합법
✔ 결국, 게임산업법의 벽을 넘고자 한다면, P2E의 개념이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헌재는 "게임서 획득한 가상화폐 환전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 그 대상은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사행성이 목적이 아님에도 게임위의 등급 취소 결정에 따라 P2E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코인을 제공하는 것도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캐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여전히 이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 이런 생각과 다르게 게임위는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재화 자체를 불법적이고, 사행성의 목적을 지녔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면?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의 발전 가능성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나는 P2E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법망의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입니다.
✔ 전자의 경우, 컴투스처럼 L2E(LIVE TO EARN)과 같이 게임이 법망을 벗어나 서비스하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부산의 블록체인특구가 빨리 정상화되어 정기적으로 블록체인을 '정상의 범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 저는 게임산업법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P2E의 미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딜레마 또한 존재하는데,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 분명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튼,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현대의 문화들과 조화를 이루어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들이 한국에서 탄생하여,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