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출판사신고필증을 국세청웹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생은 부딪쳐 봐야 아는 것인가?!
나는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내 인생이 풀려갈 줄 믿었다.
요즘의 내 스토리 대로라면
당연히 그리 될 줄 알았다.
믿고 있는 대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당초 내 스토리는
통신판매업에서 쌓은 글쓰기를 모아서
내 책을 내 출판사에서 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부업을 출판업으로 사업자 신청을 올렸었다.
그런데, 출판사신고필증은 뭔고?
뭔고 하니,
내 책을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ISBN을 달고 출판하려면
출판사로 사업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신고한 필증을 같이 등록해야
사업자등록이 된다는 소리였다.
또 하나 배웠다.
알고 나니 욕심이 생겼고
이왕이면 내 책에
ISBN을 달아주자는 마음이 생겼다.
출판사신고필증을 받는 방법은
해 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고
이렇게 쉽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쉬었다.
살고 있는 집의
1) 구청에 가서
2) 신분증을 보여주고
3) 출판사 신고서류를 쓰고
4)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는
사업장이 자가라면
등기부등본을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판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출판사의 이름을
뭘로 적을 것인가 정도?
출판사업자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필증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 발급 된다고 한다.
팩스나 웹팩스로 수령하는 것은 안 되고
직접 가서 수령해야 한다.
신고도 직접 가야 하고
필증 수령도 직접 가야 하니
출근 시간 조정하기 여의치 않은 직장인이라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해 보니 알게 된다.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