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신고하라고

by 일조

귀하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출판사신고필증을 국세청웹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생은 부딪쳐 봐야 아는 것인가?!

나는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내 인생이 풀려갈 줄 믿었다.

요즘의 내 스토리 대로라면

당연히 그리 될 줄 알았다.

믿고 있는 대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당초 내 스토리는

통신판매업에서 쌓은 글쓰기를 모아서

내 책을 내 출판사에서 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부업을 출판업으로 사업자 신청을 올렸었다.

그런데, 출판사신고필증은 뭔고?


뭔고 하니,

내 책을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ISBN을 달고 출판하려면

출판사로 사업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신고한 필증을 같이 등록해야

사업자등록이 된다는 소리였다.


또 하나 배웠다.


알고 나니 욕심이 생겼고

이왕이면 내 책에

ISBN을 달아주자는 마음이 생겼다.

출판사신고필증을 받는 방법은

해 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고

이렇게 쉽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쉬었다.


살고 있는 집의

1) 구청에 가서

2) 신분증을 보여주고

3) 출판사 신고서류를 쓰고

4)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는

사업장이 자가라면

등기부등본을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판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출판사의 이름을

뭘로 적을 것인가 정도?


출판사업자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필증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 발급 된다고 한다.

팩스나 웹팩스로 수령하는 것은 안 되고

직접 가서 수령해야 한다.


신고도 직접 가야 하고

필증 수령도 직접 가야 하니

출근 시간 조정하기 여의치 않은 직장인이라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해 보니 알게 된다.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다.











토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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