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344호
시행 2009년 3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별표
이 선서를 한 검사들이 한 짓
공군 조종사, 교도소 작업관리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