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생: 통과 무사유가 만든 결과

제3부 '나쁜 통 × 무사유'가 만들어낸 윤석열 모델

by 한시을

18장. "법과 원칙"이라는 절차적 윤리의 함정


나치의 법, 윤석열의 법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나치 독일은 "뉘른베르크 법(Nuremberg Laws)"을 제정했다.

"제국 시민법(Reichsbürgergesetz)": 유대인은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독일 혈통과 명예 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한다.¹

이 법은 합법적이었다. 독일 의회(Reichstag)를 통과했다. 총통의 서명을 받았다. 공식 관보에 게재되었다. 절차를 모두 갖췄다.

그리고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은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재산을 몰수당했다. 게토로 이송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말했다. "나는 법을 따랐습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법이었습니다."²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법에 대한 왜곡된 존중(perverted respect for law)"이라고 불렀다.³ 법의 형식은 있지만, 법의 정신은 없다. 절차는 갖췄지만, 정의는 없다.

2024년 12월 3일, 서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적 근거는 명확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⁴

윤석열은 이 조문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다. 절차를 따랐다. 법을 준수했다.

문제는 이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헌법 제77조의 요건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⁵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전쟁 중이었는가? 아니다.

교전 상태였는가? 아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는가? 아니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한 "국가비상사태"는 무엇이었는가?

계엄 선포 담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⁶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야당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둘째, 야당이 예산안 감액을 시도했다.

셋째, 야당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⁷

이것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헌법학 교수들은 즉각 반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날 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다."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판사 출신)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⁹

윤석열 자신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¹⁰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의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의 합법성 vs 실질의 정당성

윤석열의 논리는 명확하다. 헌법 제77조에 계엄 선포권이 있다. 나는 그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합법이다.

하지만 법은 형식만이 아니다. 법은 목적이 있고, 정신이 있으며, 한계가 있다.

헌법 제77조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나 사변처럼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외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 위헌: 요건 미충족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야당의 예산 감액은 입법 활동이다.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사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 제6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 위헌: 국무회의 심의 미이행

헌법 제89조 제5호와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¹¹

하지만 윤석열은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언했다. "국무위원의 계엄공고문 부서(副署) 사실이 없다."¹²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반대 의견이 나오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¹³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명시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¹⁴

세 번째 위헌: 국회 통고 미이행

헌법 제77조 제4항과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⁵

하지만 윤석열은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9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통보를 안 했다.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다."¹⁶

계엄 선포 시각은 22시 28분이었다.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통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시각은 0시 49분이었다. 2시간 21분 동안 통고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¹⁷

네 번째 위헌: 포고령의 위헌성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¹⁸

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위반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⁹

주목할 점: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 권한은 제외되어 있다.

왜? 헌법 제77조 제5항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²⁰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가진 국회에 대한 물리적 강제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헌법의 취지다.

하지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 국회의장실 앞까지 진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다섯 번째 위헌: 계엄 해제 지연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²¹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순간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예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한 시각은 오전 4시 30분이었다.²² 3시간 30분의 지연.

이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엄군은 여전히 국회에 있었다. 시민들은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중단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도 위헌으로 판결했다. 계엄을 늦게 해제한 것도 탄핵 사유가 되었다.²³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만 놔뒀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자신이 포고령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5년 탄핵심판 중,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²⁴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윤석열 본인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

둘째,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했다. "그냥 놔뒀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27년 경력 검사가, 포고령이 위헌임을 알면서도 승인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실수"인가? "착오"인가?

아니다. 이것은 의도적 선택이다. 법의 형식을 이용해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선택.


나치의 법과 같은 구조

나치도 똑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1933년 3월 23일, 나치는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 Enabling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히틀러에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²⁵

이 법은 "합법적"이었다.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절차를 갖췄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독일은 독재 국가가 되었다.

윤석열의 계엄도 같은 구조다.

헌법 제77조는 "합법적" 근거였다. 하지만 그 조문을 이용해 헌법 전체를 파괴하려 했다.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했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정반대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말했다. "나는 법을 따랐습니다."

윤석열도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법을 따랐다." 문제는 그들이 따른 법이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법이었다는 것이다.


절차적 윤리의 함정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절차적 윤리의 함정"이라고 분석했다.²⁶ 절차를 따르는 것이 곧 윤리적이라고 믿는 것. 법의 형식을 지키면 법의 정신도 지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큰 악은 종종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노예제는 합법이었다. 인종차별은 합법이었다. 유대인 학살은 합법이었다. 형식은 갖췄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계엄도 "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은 무엇이었는가? 민주주의의 파괴, 국회의 무력화, 시민의 자유 박탈.

형식과 실질의 괴리. 이것이 절차적 윤리의 함정이다.


합법성과 정당성

법철학은 구분한다.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

합법성: 법의 형식을 갖췄는가?

정당성: 법의 목적이 정의로운가?

나치의 법은 합법적이었지만 정당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계엄도 (그가 주장하는) 합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성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²⁷

모든 면에서 위헌이었다. 형식도 갖추지 못했고, 실질은 더욱 문제였다.


절차가 본질을 대체할 때

윤석열은 27년간 검사로 일하며 한 가지를 배웠다. 절차를 따르면 정당하다는 것.

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이 정당하다. 기소장을 작성하면 기소가 정당하다. 법 조문을 인용하면 판단이 정당하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다. 절차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계엄을 선포하며 헌법 제77조를 인용했다. 조문이 있으니 합법이라고 믿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실질이 헌법 파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도 똑같았다. 그는 "명령서"가 있으니 합법이라고 믿었다. 명령의 내용이 학살이었고, 목적이 제노사이드였으며, 결과가 600만 명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절차가 본질을 대체했다. 형식이 내용을 대체했다. 법이 정의를 대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하다.

법의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의 정신을 물어야 한다.

절차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적의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

합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법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 그 원칙이 무엇을 지키는 원칙인지 물어야 한다. 나치의 법도 "법"이었다. 윤석열의 계엄도 "법"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그 법은 정의를 파괴하는 법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악의 평범성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이다."²⁸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 바로 그것이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고, 원칙의 이름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중단시켰다.

절차적 윤리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다.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이 법은 정의로운가?

이 절차는 정당한가?

이 원칙은 무엇을 지키는가?

그리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선택해야 한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 정의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아이히만이 되고, 윤석열이 된다.


참고문헌

1. "Nuremberg Laws",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 Adolf Eichmann, 재판 진술,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1963, p.135

3.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148

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5. 계엄법 제2조 제2항

6.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 2024.12.3

7. 윤석열, 계엄 선포 담화, 2024.12.3

8. 한국경제, "헌법 전문가 위헌이다", 2024.12.3

9. 나무위키, "12.3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10. 나무위키, 같은 자료

11.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12. 한덕수,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 2024.12.11

13. 나무위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14.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

15.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16. 우원식, 국회 본회의 발언, 2024.12.4, 00:49

17.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

18.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12.3, 23:00

19.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

20.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

21.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2024.12.4, 01:00

22. 윤석열, 계엄 해제, 2024.12.4, 04:30

23. 나무위키, "계엄법"

24. 나무위키, "12.3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25. "Enabling Act of 193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6.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289-290

27.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 2025.4.4

28.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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