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생: 통과 무사유가 만든 결과

제3부 '나쁜 통 × 무사유'가 만들어낸 윤석열 모델

by 한시을

19장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익명적 폭력


두 개의 새벽 방송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KBS 라디오 중파 AM 710KHz.

박종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今朝) 미명(未明)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三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¹

그리고 '혁명공약' 6개 항이 발표되었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²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모든 방송국.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³

63년의 시차. 두 개의 계엄 선포. 그런데 언어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vs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구악일소(舊惡一掃)" vs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삼권을 완전히 장악" vs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식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적을 규정하고, 국가를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한다.


"국가를 위해"라는 주문

5.16 군사정변 주체 세력은 방송을 장악한 직후, L-19 연락기 5대를 이용해 삐라 10만 장을 서울 시내에 살포했다. 내용은 "혁명공약"과 "시민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였다.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엄법 제14조에 의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처단한다."⁵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폭력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이다.

5.16 군사정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박정희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주체다. 명령을 내리는 자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이었다(실제로는 박정희가 주도했지만).⁶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포고령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다. 계엄군은 "국군"이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주체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익명적 폭력(anonymous violence)"이라고 불렀다.⁷ 폭력을 행사하지만, 행사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다.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라는 주문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5.16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12.3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처단할 수 있다.

왜? 국가가 시켰기 때문이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익명성과 책임 회피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다. "나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있습니다."⁸

윤석열도 같은 구조의 변명을 사용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⁹

개인이 아니라 직책이다. 판단이 아니라 권한이다. 책임이 아니라 의무다.

필립 짐바르도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 이것을 증명했다.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씌웠다. 익명성을 부여한 것이다.

결과는? 이들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왜?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역할"에 있기 때문이다.¹⁰

5.16 군사정변 세력도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했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행동했다. 명령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처벌은 "혁명재판"의 이름으로 집행되었다.

개인 박정희가 아니라, 조직 "군사혁명위원회"가 주체였다. 따라서 책임도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책임 자체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도 같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되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으로 집행되었다. "계엄군"의 이름으로 국회에 진입했다.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직책 "대통령"이 주체였다. 따라서 책임도 개인이 아니라... 아니, 윤석열의 논리로는 책임 자체가 없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권한 행사였으므로.


"처단"이라는 단어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엄법 제14조에 의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처단한다."¹¹

"처단."

이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형법에 "처단"이라는 조항은 없다. 형사소송법에 "처단"이라는 절차는 없다.

"처단"은 군사 용어다. 적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 아니라 집행이다. 변론이 아니라 명령이다. 법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평시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공식 포고령에 사용되었다.

누구를 처단하는가?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

포고령 제1호는 무엇을 금지하는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¹²

즉, 정치 활동을 하면 처단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면 처단한다. 시민이 집회를 하면 처단한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 선언이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을 처단한다는 선언.

"처단"이라는 단어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1961년 5월 16일 포고령: "반혁명분자를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 조치: "불순분자를 일거에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포고령: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¹³

63년 동안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 박정희가 쓰고, 전두환이 쓰고, 윤석열이 썼다.

왜? 이들에게 국민은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 처단할 적이기 때문이다.


탈인간화의 언어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언어를 분석하며 "관료적 언어(bureaucratic language)"의 특징을 규명했다.¹⁴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문제." "사람"이 아니라 "문제."

둘째, 행위를 절차로 만든다. "학살"이 아니라 "최종 해결책." "살인"이 아니라 "처리."

셋째, 책임을 집단화한다. "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아니라 "조직."

윤석열의 언어도 같은 구조다.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야당 의원"이 아니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노동자"가 아니라 "조폭." "시민"이 아니라 "불순분자."

둘째, 행위를 절차로 만들었다. "국회 무력화"가 아니라 "자유 헌정질서 수호." "민주주의 중단"이 아니라 "계엄 선포." "폭력"이 아니라 "처단."

셋째, 책임을 집단화했다.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조치."

필립 짐바르도는 이것을 "탈인간화(dehumanization)"와 "탈개인화(deindividuation)"라고 불렀다.¹⁵

탈인간화: 대상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유대인 → 문제. 야당 → 반국가세력. 노동자 → 조폭.

탈개인화: 자신의 개별성을 잃는다. 나 → 우리. 개인 → 조직. 판단 → 명령.

두 메커니즘이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폭력이 정당화된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학살을 "해결책"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을 "SS 장교"로 보았기 때문에 명령 수행을 "의무"로 이해했다.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엄을 "수호"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헌법 준수"로 이해했다.

둘 다 사람을 보지 못했다. 구체적 인간, 구체적 고통, 구체적 결과. 보이지 않았다. 보인 것은 추상적 범주뿐이었다. 문제. 세력. 권한. 절차.


국가 권력의 비인격화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의 특징을 분석하며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했다.¹⁶ 관료제에서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 지배한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직무관계가 핵심이다.

이것은 원래 긍정적 의미였다. 자의적 판단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인격성이 극단으로 가면 비인간성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히만은 완벽한 관료였다. 규칙을 따랐다. 절차를 지켰다. 명령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600만 명의 죽음이었다.

윤석열도 완벽한 관료였다. 27년간 검사로 일하며 규칙, 절차, 명령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법 조문을 인용했다. 헌법 제77조. 절차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 책임을 회피했다. 국가의 조치.

하지만 그 결과는? 민주주의 6시간 중단. 국회 무력화 시도. 시민의 자유 박탈.

비인격적 관료제가 비인간적 폭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국가를 대표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방송국에서 혁명공약을 발표할 때 직접 낭독하는 것을 거부했다. 박종세 아나운서가 "장군께서 직접 낭독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박정희는 거절했다.¹⁷

왜? 이것은 "박정희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군사혁명위원회"의 목소리여야 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사람이 아니라 국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직접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직책의 권한이다.

이것이 익명적 폭력의 핵심이다. 폭력을 행사하지만, 행사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다. "나"가 아니라 "국가"다. "나"는 단지 국가를 대표할 뿐이다.

그러므로 책임도 "나"에게 있지 않다. 책임은 "국가"에 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있다. "나"는 단지 대응했을 뿐이다.

아이히만도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나는 독일 제국을 대표했을 뿐입니다. 나는 총통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책임은 유대인 문제를 만든 자들에게 있습니다."¹⁸

개인은 사라지고, 국가만 남는다. 판단은 사라지고, 명령만 남는다. 책임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다.


집단 속으로 사라지는 개인

필립 짐바르도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 후 "집단 속으로 사라지는 개인(The Individual Disappearing into the Group)"이라는 현상을 분석했다.¹⁹

개인이 집단의 일원이 될 때, 개인의 정체성은 희석된다. "나"는 "우리"가 된다. "나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된다. "나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아니다.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

5.16 군사정변 후,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은 장도영이었지만, 실제 주도자는 박정희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누가 국회를 해산했는가? 위원회.

누가 정당을 금지했는가? 위원회.

누가 혁명재판을 실시했는가? 위원회.

개인은 사라지고, 조직만 남았다.

윤석열의 계엄도 같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었다.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계엄사령부"였다. 국회에 진입한 것은 "계엄군"이었다.

누가 민주주의를 중단시켰는가? 시스템.

누가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는가? 조직.

누가 시민의 자유를 박탈했는가? 국가.

개인은 사라지고, 시스템만 남았다.

그리고 시스템은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만들었다"

아이히만은 재판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황의 희생자입니다. 역사의 불행한 우연이 나를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²⁰

윤석열도 비슷한 논리를 사용했다.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²¹

상황이 나를 만들었다. 환경이 나를 강요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의 최종 단계다. "나"는 사라지고, "상황"만 남는다. 행위자는 없고, 구조만 있다. 판단은 없고, 불가피성만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 4.19 혁명 후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택지는 있었다. 그는 쿠데타를 선택했다.

윤석열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야당의 예산 감액은 협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탄핵소추안은 법적 절차였다. 선택지는 있었다. 그는 계엄을 선택했다.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다. "개인"이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적 폭력의 문법에서는, 개인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국가의 필요", "조직의 명령", "상황의 불가피성"뿐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나치는 "국가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학살했다. 독일 제국의 이름으로. 총통의 명령으로. 법의 근거로.

5.16 군사정변 세력은 "국가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가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반공의 명목으로.

윤석열은 "국가의 이름으로" 헌법을 중단시켰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의 형식으로.

모두 "국가를 위해"였다.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였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명확히 말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여전히 범죄다."²²

형식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국가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범죄는 범죄다.

유대인 학살은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여전히 제노사이드다.

5.16 군사정변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여전히 쿠데타다.

12.3 계엄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여전히 내란이다.


익명적 폭력을 넘어서

익명적 폭력의 가장 큰 위험은,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단지 조직의 일원일 뿐이다. "나"는 단지 국가를 대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조직은 개인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는 추상 개념이므로 재판할 수 없다. 시스템은 구조이므로 구속할 수 없다.

결과는?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며, 역사는 반복된다.

5.16 군사정변 후, 박정희는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었다. "국가를 구했다"는 명분으로.

12.12 군사반란 후, 전두환은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었다.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2024년, 윤석열은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익명적 폭력은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는 면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다. 익명성을 벗겨내는 것이다.

"군사혁명위원회"가 아니라 "박정희"가 책임진다.

"보안사령부"가 아니라 "전두환"이 책임진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윤석열"이 책임진다.

개인을 드러내야 한다. 판단을 밝혀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익명적 폭력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참고문헌

1. 5.16 군사혁명위원회, 군사혁명 선언문, 1961.5.16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혁명공약"

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 2024.12.3

4. 나무위키, "5.16 군사정변/과정"

5.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12.3, 23:00

6. 위키백과, "5.16 군사정변"

7. Hannah Arendt, 『On Violence』, 1970, p.81

8. Adolf Eichmann, 재판 최종 변론, 1961

9. 윤석열, 최후진술, 2025.1.13

10. Philip Zimbardo, 『The Lucifer Effect』, 2007, p.210-213

11.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12.3

12.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12.3

13. 역대 계엄 포고령 비교

14.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1963, p.85-87

15. Philip Zimbardo, 『The Lucifer Effect』, 2007, p.307-308

16.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1922

17. 나무위키, "5.16 군사정변/반응"

18. Adolf Eichmann, 재판 진술, 1961

19. Philip Zimbardo, 『The Lucifer Effect』, 2007, p.298

20. Adolf Eichmann, 재판 최종 변론, 1961

21. 나무위키, "12.3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22.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1963, p.279

수, 목 연재
이전 18화"윤석열의 탄생: 통과 무사유가 만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