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묶인 운명",
공동계약의 책임과 배신

연대책임이라는 족쇄, 그리고 한 명이 탈주했을 때 남은 자들의 생존법

by 조민우

"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B사가 부도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현장에 사람도 안 보냅니다.

저희 A사가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B사는 처벌 안 받나요?"


공동계약은 '결혼'과 같다고 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연대보증'입니다.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나머지가 그 빚(공사 의무)을 다 갚아야 하고,

심지어 지체상금까지 같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운명공동체,

그 책임의 무게와 탈주자(배신자)를 응징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네 탓, 내 탓 없다" 연대책임의 공포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했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동수급체는 '한 몸'입니다.

B사가 시공한 부분에서 비가 새도(하자),

B사가 공기를 못 맞춰서 준공이 늦어져도(지체상금),

그 책임은 A사와 B사가 '연대하여' 집니다.


"저건 B사가 공사한 구역인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둘은 그냥 '하나의 계약상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B사가 부도나서 도망가면,

남은 A사가 B사의 몫까지 100% 완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대책임의 무서움입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자기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지체상금 폭탄은 누가 맞나?

가장 억울한 상황은 지체상금입니다.

A사는 자기 몫을 제때 끝냈는데,

B사가 늦장을 부려서 전체 공기가 30일 밀렸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공동이행방식이라면 '공동 연대'하여 맞습니다.

A사도 억울하지만 같이 돈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B사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지연시킨 그 업체(B사)만 지체상금을 뭅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배신자에 대한 응징 (부정당업자 제재)

그렇다면 도망간 B사는 그냥 놔두나요?

아닙니다. '금융치료'보다 더 무서운 '입찰 금지'가 기다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출자비율만큼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


발주기관은 B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최대 2년까지 나라장터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동이행 =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은 동업자가 망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 선정이 실력입니다.

지체상금도 n분의 1

한 명이 늦어서 전체가 늦어지면, 잘한 업체도 같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배신자는 처단한다

이유 없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무임승차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 시장에서 매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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