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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e Punch Capital Jan 26. 2023

IRA를 이용한 절세 요령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01k 퇴직 연금에 투자한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계정으로 연금 투자를 하지만, 퇴사 이후에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IRA)로 투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계정을 Rollover IRA라고 부르는데, 나같이 이직을 여러 번 할 경우 401k 계정도 여러 개 갖게 되는데 이들을 하나의 IRA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IRA 이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401k나 IRA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연기된다(deferred tax)는 점이다. 일반 주식 계좌(brokerage account)의 경우 매해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401k나 IRA의 경우 인출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 신고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세금 신고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세금 신고의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세율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2020년 코로나 반등장에서 주식 투자로 운 좋게 큰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예시의 간소화를 위해 주식 투자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자. 만일 $1M어치 수익이 발생했다면 미국 연방세 기준으로 대략 32.53%의 세율을 적용받아 2021년에 $325,3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같은 수익을 IRA로 냈다면 내가 언제 인출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24% 이상의 고세율을 피하기 위해 $250,000씩 4년에 걸쳐서 인출할 경우, $54,194씩 총 4번, 즉 $216,77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108,554를 절세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복권 당첨 시 당첨금을 분산 수령할 경우 세금을 아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01k 계좌는 개별주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수익을 실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IRA는 일반 주식 계좌와 같이 개별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심지어 기관에 따라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예컨대 피델리티는 IRA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다.


나도 2020년 미국을 떠나기 전 여러 개의 401k 계정을 하나의 IRA로 통합했고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2021년 이 투자가 큰 수익을 발생해서 현재는 투자금이 10배 이상 커졌는데 투자금을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었다. 올해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인출했는데, 내년에는 해당 인출금에 대한 세금만 신고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401k나 IRA에서 6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우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처럼 주세율이 높은 주를 떠나 워싱톤,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세가 없는 곳으로 이사해 10% 페널티를 상쇄하면 된다.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워싱톤주에 정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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