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소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기

by 자애


혼인 신고를 하던 그날.

온 우주가 나의 새로운 자격을 축하하는 듯 모든 것이 신속하고 수월했다.

죽음을 맞이하는 때까지도 내가 가족으로 선택한 사람과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happily ever after. 그게 내 결혼의 결말일 줄 알았다.

2년이 넘도록 이혼을 소송하는 원고의 입장인 지금, 혼인 신고의 때를 떠올리는 것은 국가에게 가족 구성원의 수정을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신고를 어떻게 했더라…

1. 이성과의 협의가 전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성인 2명의 증인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됨)

4. 시, 구. 청.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된다.

참 쉽다.

하지만 부부로 사는 건 신고만큼 쉽고 수월하지 않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이기고 지며 겪어나간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구 위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이란 이름으로 국가에게 가족 구성원의 수정을 요청한다.


이혼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아름답게 협의가 원만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협의이혼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양육, 친권자 지정 협의서,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자녀가 있거나 없을 경우 숙려기간은 각각 3개월, 1개월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부부의 협의는 쉽지 않다.


조정이혼은 위 협의이혼에 실패한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다. 이때부터 법원의 누군가들의 개입이 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더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각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서로의 합의를 유도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결과 바로 이혼성립이다.

하지만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부부의 조정도 쉽지 않다.


이혼소송은 위 두 가지 이혼의 방법이 통하지 않은 결과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다.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전치주의’라는 말로 가사조정절차를 먼저 거쳐 조정이혼을 시도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데, 변론기일에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고, 자녀가 있다면 가사조사도 거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아이의 친권,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이혼소송이 협의와 조정의 실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등)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집 나감, 연락 두절 등)

3. 배우자의 학대 또는 모욕

4.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

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이혼소송을 제시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상대 배우자는 피고가 된다.

나는 1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한다.



*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체득한 소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