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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만 규제 완화 역차별…기존 오피스텔 주인들 뿔났다

‘신축’에만 적용되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역차별이다” 반발, "기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 국회 "추가적 방안 검토 필요"

정부가 지난 10일 1~2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 수 배제와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2024년~2025년, 2년 한시),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겐 전혀 혜택이 없어서다.

이미 지금도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고금리와 시장 침체,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절벽’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은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돼 중과 대상이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다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 8552건에 그쳐 2022년(1만5321건)에 비해 절반가량 급감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가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하면서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 사이에선 역차별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비주택으로 분류돼 4.6%의 높은 취득세율을 물었지만 청약 과정에선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받았는데 신축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긍정적이지만 대상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얼어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평가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서 집들이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2만6000여 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569실, 2025년 1만6848실이 준공된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는 가격 기준도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물량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나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주 사이에서도 향후 2년간 준공되는 물량에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회도 최근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 1월 비아파트총연맹의 국회 청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기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빼줘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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