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신체재활의 현실과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방향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르신 재활프로그램의 한계점

by 유재호 운동처방사

대한민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 맞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어르신 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사업(어르신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방문목욕, 방문요양, 복지용구대여 등)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어르신의 상황 및 상태에 따른 방문 혹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케어를 주 목적으로 독거어르신 및 자녀들의 사회생활로 집에 홀로 남겨지는 어르신들의 관리를 하는 ‘돌봄’역할과 노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 및 노인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재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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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있어 개인적으로 돌봄의 역할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활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과 함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르신의 경우 노화 및 노쇠로 인해 없던 병이 생기고, 기존의 질환/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2차, 3차적 문제를 만듬으로 '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르신들이 가지는 건강의 의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의 유지와 함께 주변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더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절함이 큰 계층이다.


하지만 필자가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의 재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재활이란 잃어버린 기능을 되살리거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체적 재활영역에 있어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근력, 근육'으로 필자가 어르신의 신체적 재활을 위한 운동처방활동을 진행해나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과거 대부분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를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으로 인지하였으나 이제는 이 같은 현상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면서 WHO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는 2021년 '근감소증'에 질병코드를 부여였다. 이처럼 근감소증이 질환으로 인정되면서 가장 고위험군은 어르신 계층에서 근력을 높이고,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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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시설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로 안타까움이 크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단순 놀이형태 및 걷기 등의 유산소성 활동으로 이는 1년의 1%이상씩 감소하는 어르신들의 근력상태를 높이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유지도 어려운 현상이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인지적, 신체적 능력 저하가 노화과정에 따른 당연한 과정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여건상 개개인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재활적 개념에 따른 어르신의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신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엔 분명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만들고, 근력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며 이는 일반계층도 어려운 일이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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