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경자유전원칙부터 알고

지주-소작농 구조의 폐해

귀농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조금 알아봤을 뿐인대
경찰서에 불려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경희(가명)씨는

도시에 살며 언젠가 시골로 가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토지 매물

그리고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헤야 한다는 말


처음에는 "절차가 까다롭구나"싶었고

주변에서 소개해준 대행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허위 서류 제출로 농지법위반 혐의가 있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에

그녀의 일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사실 경희씨는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귀농이 목표였고

그저 절차를 잘 모르니 대행을 맡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말했습니다

"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로 농사지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경희씨는 피의자가 되었죠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이 말을 그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땅을 가진 지주 몇몇이 토지를 독점하고

수많으 농민이 굶주린 채 일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땀은 내가 흘리는데

소득은 남의 몫이었죠


그래서 해방 이후

지주-소작농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의 주인이라는 철학이 헌법에 새겨진거죠




그 철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강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법이 누군가의 실수나 무지에도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도 하죠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 비닐하우스 설치 계획은 있나요? "

" 농기계는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죠? "

" 귀농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가요? "


그리고 계획서가 허위라면

그건 고의가 없더라고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희씨처럼 의도없이도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경우

결국 남는 건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농지를 산다는 건

단순히 땅을 거래하는 일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사는 일이죠


"귀농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라는 말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죠?"라는 말로 바뀌기 전에

한 번쯤은

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 의지를 정리해보세요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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