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처벌받는 시대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실형이라고요?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과 언성을 높였고
억울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곧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는 말에 안심했던 것도 잠시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봐주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들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언이나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측정거부,민원항의,장난 전화도 해당되죠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가 있다면 3년 이상 징역
� 흉기 사용이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
선처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봐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죠
특히 경찰은 내부 지침상 개별 합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하죠
� 자필 반성문
� 가족의 탄원서
� 심리상담 치료 이력
� 관련 행위 중단 (예:오토바이처분)
� 생계책임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
이런 부분들이 양형 자료로 작용하여 선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석씨(가명)는 음주 후 오토바이를 두고 인도에 서워두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자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형석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 오토바이 처분 / 심리 상담 이력 /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생계 상황을 입증하며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정황을 소명했죠
형사 사건, 특히 공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초범이라도,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법은 엄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