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자격 치매에 걸린 아버지대신

치매와 상속사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

by 대표변호사 이환권
저희 아버지께서...치매가 오셔서요


상담실에 들어선 자녀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사연은 간단했죠


아파트 매매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세요 저희가 누군지도 몰라보시고

지금은 저희가 뭘 해도 동의를 못해주세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두 겹의 이야기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점점 사라지는 아버지의 기억을 바라보는 자녀의 슬픔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필요


법률용어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라고 부릅니다


흔히 '상속후견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은 치매,정신적 제약 등으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법적으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칭하는 절차죠


하지만

'법적으로 후견인을 세운다'는 건 한 사람의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신청한다고 보기에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죠


판단 능력이 정말 없는 상태인지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이익 충돌은 없는지

모두 법원이 검토합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건

결국 부모의 재산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의지마저 지워도 되는 걸까요?




제가 담당했던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후견인으로 신청되었고

정신감정을 통해 치매로 인한 의사 무능력이 확인되었죠

법원은 자녀의 후견인 선임을 받아들였고

결국 매각 절차도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에는 한 문장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집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후견인 신청 절차는 정확히 진행되었고

법적으로 필요한 감정도, 판단도 모두 거쳤습니다

후견인 선임도 부동산 매각도 문제없이 끝났죠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끝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분이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는

이제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조차 사라진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권리'라는 단어마저 함께 지워버린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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