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딪힌 거예요
일부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방문한 의뢰인인 경진씨(가명)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입니다
퇴근길, 평소처럼 복잡한 지하철에 섰다가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의 다리 쪽으로 손이 닿았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 일이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라고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고,
자신은 그저 지나쳤을 뿐이었다고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까?
사람들로 가득 찬 대중교통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접촉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겐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진다면
공밀추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요
공밀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맥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경진씨는 과거에
성범죄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성매매특별법 위반이었는데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이력이었죠
"괜한 오해를 살까봐 늘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스친 거였어요"
사건은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에 벌어졌고
당시 지하철 안은 사람들도 꽉 차 있었어요
비틀거리던 찰나
옆 삶과 접촉이 있었고
실랑이 후 신고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데 감정만으론 부족해요
그럴때일수록 억울하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의 상황을 하나하나 복원해보기로 했죠
� 접촉 직후 바로 신고한게 아니라 언쟁 후 신고가 이뤄졌다는 흐름
� 의도적인 접촉으로 보이긴 어렵다는 사실
� 반설문 제출, 합의시도, 피해자와의 조율 등
이런 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성적 의도가 있었던 행동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행히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고
결국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오해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정말 작은 접촉 하나로도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피해자였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르겠다'는 말이 법 앞에서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날 저는 일부러 그런게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늦지 않게
누군가 곂에서 잘 정리해줄 수 있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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