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교제 둘 다 동의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6가지 상황

by 대표변호사 이환권
그냥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처음 상담실 문을 연 혁수씨(가명)는

"잘못된 건가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고, 서로 원해서 만났다고 믿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좋아했을 뿐입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인스타그램 DM이었습니다.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말투의 누군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기권에 살고 있는데요, 혹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매일의 일상이 되었고
누군가 하루를 궁금해주고, 밤에는 안부를 챙겨주는 관계로 이어졌죠.


그는 그 온기 같은 말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제야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관계의 진심보다 현실을 먼저 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은 법 앞에서 쉽게 무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 성적인 대화

� 금전적 대가

� 신체적 접촉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닌, 범죄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상황


16세 미만과 합의한 성관계
→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으로 간주됩니다.


13세 미만과의 간음 또는 추행
→ 형법 제305조에 따라,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미만에게 신체 접촉
→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에 금전 대가를 제공한 경우
→ ‘성매수죄’로 아청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만나거나 함께 있는 경우
→ 약취·유인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한 관계였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성적 대화 유도
→ 단순한 메시지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보다 중요한 것


상대는 먼저 다가왔고, 성인이라고 말했으며,

혁수씨 그 모든 말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결국 본인이었죠.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이라 부르기 전에

사랑은 때때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몰랐고, 너무 믿었고, 너무 외로웠던 분이었죠.


저희는 그분을 변호했습니다.
범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에 ‘성적 착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인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미성년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 차이는 때로, 감정마저도 죄가 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우리 둘은 진심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도, 법 앞에서는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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