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형사사건 혐의에 연루되셨나요?
사실 폭행 자체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금물이죠
그럼에도 1:1 폭력이 아니라 2:1 , 3:1 혹은
그 이상의 다중이 한명에거 폭력을 가한 경우라면
더욱 비겁하게 여겨집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명 이상이 1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선처를 위한 대응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1로 시비가 붙어 맨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으로 다스려지지만 2인이상이 1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엔
단순 폭행이 아니기에 형법을 따라르지 않는데요
이때에는 가중 처벌을 내리고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사회적인 시선부터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강력하게 처벌받는거죠
문제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가 크게 다쳐 치료를 요할 상해를 입었다면
폭처법 공동상해가 적용됩니다
폭력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폭력과 상해도 엄연히 구분이 필요하죠
다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만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크게 입었으니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할거죠
적어도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이를 제출하는 상황을 막을 순 있지만
이미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라면 특수폭행만 아니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상해죄와 특수상해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처법 공동상해가 적용되는 기준은 2인 이상이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때 2인 이상이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채
1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폭처법 공동상해 상황보다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도 극에 달하고 처벌 내용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처법 공동상해가 적용된다면 단순 상해죄의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2의 가중처벌이 더해지죠
명백하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처벌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이 역시 쉬운건 아니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는 커녕 만나는 것조차 꺼리고
두려워 할 수 있어 변호인이 나서 합의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추후 분쟁까지 차단하는 합의 내용을 조율하여
과도한 합의금이 아닌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기도 하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실무에서 합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니
이를 놓쳐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결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가 협의점 파악, 양형사유 주장, 합의 대행 등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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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내세우며
감정을 배제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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