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같은 편?
주위에 심심치 않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국제결혼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사랑이 아닌 목적성이 있는 접근이었다면
말 그대로 국제결혼을 이유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일정한 법적 이득을 노리는 범죄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결혼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뒤 결혼식 직후 잠적
✅ 입국 비자나 영주권 획득 후 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결혼을 미루는 형태
딘슨힌 피혼과는 다릅니다
국제결혼사기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 없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사기는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죠
형법 제3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특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경우
✅ 허위 서류나 신분으로 결혼 유도한 경우
✅ sns나 국제결혼 중개 플랫폼을 통한 고의적 접근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죠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결혼사기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기록이 남으면 억울하겠죠?
당연히 이혼 기록이 안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의 혼인이었다면 민법상 혼인 취소 및 혼인 무효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이 이뤄졌다면 민법 제 81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 결혼 후 바로 연락을 끊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 입국 후 바로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의 진정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및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정보 회사 통해 소개받았는데 사기였어요 업체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 업체가 검증없이 허위정보를 제공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대응할 수 없겠죠?
� 주소지를 안다면 국제 송달, 모르면 공시송달로 소송 간으합니다
�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였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귄 거같아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접근이어야 사기죄로 인정되죠 단순한 마음 변화는 민사상 책임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국제결혼사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의성과 사기의도를 입증하는데 있죠
상대방은 진심이었다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중개업체 기록 등으로
전후 상황을 통해 사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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