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틀니 조건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건강 백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삶의 질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은 노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치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두 개의 치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되면 틀니를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밖에 없는 치아 상실 이후 틀니 치료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인공적으로 상실된 치아를 보충해주는 치료법 중 하나로 스스로 장착하고 빼내어 관리가 가능한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틀니는 부분틀니, 완전틀니, 임플란트 틀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상실된 치아를 보충해 주는 틀니입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잇몸을 이용해 지탱하는 틀니를 말합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정상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를 잡아 주는 힘을 보강해 주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틀니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틀니를 해야 하는데요. 상당한 치료비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노인분들께서는 치료비 부담으로 선뜻 틀니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본인 부담 30%만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틀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완전 무치악 상태로, 레진상, 금속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골드나 티타늄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진상은 금속에 비해 가볍고 수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절 가능성이 높고, 금속상은 튼튼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틀니의 종류나 보철물 재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부분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의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으로, 7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에 한 해 추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절 되어 재제작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재제작이 아니라 일부 수리의 경우, 유지관리 항목으로 보험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틀니 치료는 5~6단계에 걸쳐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병원을 옮기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등록한 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시술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틀니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틀니 적응기간이 필요한데요. 치료 후 3개월 간 6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해 틀니를 조정하면서 적응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틀니가 마모되기도 하고,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틀니가 헐거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틀니 조정 및 수리에 관해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틀니는 아무래도 정해진 가격과 정해진 재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에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철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