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은 국회의원이다. 각종 조사에서 국회의원은 신뢰도는 꼴찌지만 평균소득은 1위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조선왕조는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당파싸움을 일삼은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치욕을 당했다. 조선시대의 무능한 정치인과 지금 정치인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는다.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방탄국회, 엉터리 입법과 꼼수탄핵을 일삼는다. · 이런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진 원인은 국회의원의 특권카르텔에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장기표 대표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186개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특권이 있으니 정치판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든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과 '백'을 쓰고 권모술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에 입성한다. 당선된 후에도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공천 받아야 하고, 또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다음 4년 동안 또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특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 특권이 대해서만큼은 이해가 일치하는 공생의 관계다. 정치를 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난장판이 되고 정말 유능한 인재의 정치참여가 어렵게 되었다. 나라가 잘되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아야 한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특권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은 연 1억 5500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약 3.4배이고 최저임금(월 201만 원)의 6.4배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미국(약 2억 2000만원)이나 일본(약 1억 7000만원)이 있어 3위처럼 보이지만 국민 1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2) 그밖에 입법활동비 연 2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야근식대 연 770만원, 유류비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원, 업무용 택시비 연 100만원,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
(3) 국회의원의 연봉을 사실상 자신들이 스스로 책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들 때 국회 사무처의 인건비 부분에 의원들의 세비를 넣어 국회에 제출하는데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외부의 독립적 기관이 보수액을 결정하게 하거나(영국,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스페인), 특정 경제지수나 공무원 보수액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을 채택하고 있다.
(4) 일하지 않아도, 구속이 되어도 세비를 받는다. 지자체장은 구속되면 급여가 70%로 줄고, 구속 3개월이 지나면 40% 수준으로 지급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임기중에는 예외없이 세비를 받는다. 임기 중 범죄로 감옥에 가더라도 세비가 나온다.
(5) 매년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로 모금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라는 명분으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 2배로 모금한 후원금까지 고스란히 남길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는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모금한다. 대선과 지선 때에는 그 비용을 쓰지 못하는데도 허용된 이유는 자신의 차기 공천과 당선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장기표 박인환 최성해)는 2023년 7월 14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금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6) 국가에서 월급 주는 보좌진도 9명이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필요할까? 국회의원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기관이 내부에 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그 예다. 법안발의도 대부분은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다. 이름만 올리는 것이다.그럼에도 법안 발의에 그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쓰고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보좌진중 1~2명은 지역사무소에 근무한다. 차기 선거에 도전할 정치인들은 지역사무소를 운용할 수 없다.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은 4년 내내 주민들과 접촉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도 같다. 후원금 모금과 함께 보좌진이 지역 사무실에 있어서 지역구에서 한 번 당선되면 재선, 삼선 등 다선으로 이어진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경쟁 상대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싸움을 해야 한다.
(7)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외국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추세다. 영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선 의회윤리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일본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의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 그밖에 국회의원은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특권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거의 없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증원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난 2월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마침 장기표 대표가 얼마전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 발기문에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가짜 보수, 가짜 진보 패거리들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권폐지당은 ▲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 ▲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 폐지 ▲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정수 200명으로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당선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의 특권폐지운동은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권폐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정치가 잘못되면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청년들은 남의 일로 샹각하지말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특권폐지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