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노사관계연구소의 Dunlop 교수는 노사관계를 근로자, 경영자, 정부 간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즉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3주역(Actor)에 의해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공통의 규칙(Rule)과 이념(Ideology)이 산출되는 기술, 권력, 시장환경(Context)의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된 노조가 상대방인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형적인 교섭 방식이다. 기업별 교섭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기 어렵다.
2. 통일 교섭
다음으로 통일 교섭은 산업별, 직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간에 행하는 단체교섭방식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행해지는 방식이다. 통일 교섭은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영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섭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대각선 교섭
이어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GM, US Steel 등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4. 집단 교섭
집단 교섭은 단위 노조 연합의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연합의 대표가 교섭하는 형태이다. 이는 유럽에서 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업종별, 지역별 교섭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공동 교섭
마지막으로 공동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와 함께 사용자에 대응하여 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이 영세한 경우 사용자측의 교섭력 약화를 초래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