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2. 노사협의회

Ⅰ. Intro: 경영참가의 개념 및 중요성

경영참가란 종업원 또는 노조가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P세대(Participation Generation)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Ⅱ. 노사협의회의 개념 및 구성


1.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 생활의 질 향상이 그 목표이다.


2.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제4조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때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 3~10명의 동수로 구성된다. 이들은 근로자의 고충청취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Ⅲ.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이란 사용자위원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근로자를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시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에는 기업의 재정상황, 경영계획, 생산계획 등이 있다.


2. 협의사항

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협의사항은 반드시 의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의결 시 문서를 작성, 보관하고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근로자 채용, 배치, 교육훈련, 근로자 고충처리기관 등이 해당한다.


3. 의결사항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사 관심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있다.


Ⅳ.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


1. 주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vs 사용자와 노조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가 선출한 근로자위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조직한 교섭력 있는 노조에 의해서 진행된다.


2. 대상: 노사 공동이해사항 vs 노사 이해상충사항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이해사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목적이다. 반면 단체교섭은 노사 이해상충사항에 대해 이익 분배 차원에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3. 쟁의행위: 불가능 vs 가능

노사협의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경우 결렬 시 헌법과 노조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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