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이란 소가 소송법상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되어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가리킨다. 만일 소송 건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 심리,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소를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본안판결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이는 개개의 소송행위 유효요건과는 다른데, 개개의 소송행위 유효요건이 흠결 시에는 당해 소송행위만이 무효가 된다.
1. 적극적 요건
존재해야 소가 적법하게 되어 본안 판결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이 있다.
2. 소극적 요건
이와 달리 소극적 요건은 부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으로 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 등이 해당된다.
1. 원칙: 법원 직권조사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항으로 피고의 항변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하는 사항이다. 다만 재판권 이외의 소송요건은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직권 탐지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만일 법원 직권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때 피고의 주장인 본안전항변은 직권조사 촉구에 그칠 뿐이기에 판단하지 않아도 상고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소송요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되지 않기에 자백이 있더라도 각하된다.
2. 예외: 항변사항(방소항변)
다만 변론주의에 의해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조사해야 하는 사항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방소항변이라 한다. 이것에는 임의관할, 부제소특약, 소, 상소취하 계약 등이 있다.
3. 소송요건 조사의 선순위성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본안판결에 앞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 문제를 남겨 놓고 건너뛰어 본안에 들어가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함은 허용될 수 없다.
1. 원칙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부존재하여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족하다.
2. 예외
그러나 동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권은 제소 당시에만 갖추면 족하고, 동법 제233조의 소송 진행 중 당사자능력 소멸과 제235조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은 소송중단 사유에 그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존재 시
본안문제에 앞서 피고가 소송요건의 흠이 있음을 다투는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동법 제201조의 중간판결이나 종국 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
(1) 원칙
조사 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법원은 종국 판결로서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2) 예외
관할 위반의 경우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활 법원으로 소를 이송해야 한다. 병합요건 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고, 독립의 소로서 취급함이 통설이다.
(3)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 후에는 재심 사유 해당 시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 만일 소송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각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동법 제418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 되돌리는 환송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심 법원은 제425조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해 환송판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