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고 규정하여 소장제출주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구술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
1. 필요적 기재사항
(1) 법규정
동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➁ 청구의 취지와 ➂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내용
이 때 청구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아야하며,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 청구의 이유와 청구의 취지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인 청구의 특정이 있어야 한다.
(3) 미기재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동법 제254조에 따라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이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소장각하명령을 받지 않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