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소송 요건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서 소장이 방식에 맞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를 소장심사라고 한다. 이러한 소장심사권을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가 전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 경제 도모의 취지이다.
동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 심사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소장에 인지를 붙였는지를 심사해야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254조 제4항은 재판장은 소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방법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정
동법 제25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심사 결과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보정 시 소장제출 효력 발생 시기
(1) 문제의 소재
보정명령에 응해 소장을 보정했을 때 그 소장제출의 효과의 발생 시기, 특히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시기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보정시설>은 보정이 된 때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소장제출시설>은 소장제출시에 이미 적법한 소장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은 부족인지 보정의 경우에는 소장제출시에 소급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명의 보정은 보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정 효과 발생 시기는 현금 납부시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판단건대 보정시설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소장제출시설은 피고의 방어권행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바 <절충설>이 타당하다.
1. 요건
동법 제254조 제2항은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행사시기
(1) 문제의 소재
이 때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행사시기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소송계속시설>은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소장각하명령은 불가능하고 소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반면 <변론개시시설>은 제도의 취지가 변론 개시에 앞서 소장의 명백한 하자를 재판장이 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해 소송 경제를 도모함에 있기에 변론 개시 전까지는 소장각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 사안에서 항소심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병하고 이에 불응할 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이라고 보아, 변론개시시설의 견해이다.
(4) 검토
판단건대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론에 들어간 뒤에 소장의 흠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해야할 것이다.
3. 소장각하명령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동법 제446조에 따라 원심법원은 항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이때 각하명령의 판단기준 시기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장의 적법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흠을 보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당사자에 고지 전에 부족인지를 보정했다 하더라도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