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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4. 소의 종류

Ⅰ.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의 소는 원고의 이행청구권에 기하여 법원이 피고에 대해 의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2. 종류

(1) 현재 이행의 소

현재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점으로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의미한다.   

  

(2) 장래 이행의 소

이는 변론종결시를 기점으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3. 효력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장하는 효력인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Ⅱ. 확인의 소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 있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2. 종류

(1) 적극적 확인의 소

이는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의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2) 소극적 확인의 소

이와 달리 소극적 확인의 소는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효력

확인의 소 인용판결 시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지만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Ⅲ. 형성의 소


1. 의의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한 법률관게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종류

(1)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이 때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수익자와 재무자간에는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소송상의 형성의 소

이는 소송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451조의 재심의 소, 동법 제252조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있다.     


(3) 형식적 형성의 소

➀ 의의

형식은 소송사건이지만 그 실질은 비소송사건의 법률관계 변동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이다. 이에는 토지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➁ 특례

이러한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제외되고, ➂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며, ➃ 청구 취지의 기재도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3. 효력

형성판결은 형성소권의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이 때 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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