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이행의 소는 원고의 이행청구권에 기하여 법원이 피고에 대해 의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2. 종류
(1) 현재 이행의 소
현재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점으로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의미한다.
(2) 장래 이행의 소
이는 변론종결시를 기점으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3. 효력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장하는 효력인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 있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2. 종류
(1) 적극적 확인의 소
이는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의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2) 소극적 확인의 소
이와 달리 소극적 확인의 소는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효력
확인의 소 인용판결 시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지만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의의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한 법률관게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종류
(1)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이 때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수익자와 재무자간에는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소송상의 형성의 소
이는 소송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451조의 재심의 소, 동법 제252조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있다.
(3) 형식적 형성의 소
➀ 의의
형식은 소송사건이지만 그 실질은 비소송사건의 법률관계 변동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이다. 이에는 토지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➁ 특례
이러한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제외되고, ➂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며, ➃ 청구 취지의 기재도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3. 효력
형성판결은 형성소권의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이 때 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