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이는 소송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러한 비송사건에는 ➀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과 ➁ 가사소송법상의 비송사건 그리고 ➂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가사소송법에 비송사건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소송과 비송이 구분될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목적설>은 비송은 사법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은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장으로 하는 것인바 목적의 차이로 구분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대상설>은 비송은 국가에 의한 사인간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소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실체법설>은 입법자가 비송사건으로 명시한 것에 한해서만 비송이고, 이 외에는 모두 소송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사건에서 회사정리결정은 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바 비송사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토지경계확정소송에 대해서도 형식은 소송이나 그 실질이 비송인 바 비송사건이라고 보았다.
4. 검토
판단컨대 <목적설>은 소송 중에서도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바 문제적이고, <실체법설>은 우리법이 소송과 비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에 <대상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처분권주의 및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배제
비송사건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이 가능하고, 신청한 사항이라도 신청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배제된다.
2. 자유로운 증명
또한 비송사건은 소송과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즉 비송사건은 간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에 자유로운 증명이면 충분하다. 또한 헌법상의 절차보장 등 역시 소송에 비해 완화된다.
3. 기각판결 불가능
비송사건의 판결에는 청구기각판결이 없고, 법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률관계를 형성해야한다.
1. 문제의 소재
당사자가 비송사건을 비송사건법상의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른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민사법원이 이를 부적법 각하할지 관할 위반의 이송을 할 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법인 임시이사선임결정사건에서 이것의 법적 성질이 비송인데 비송사건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판단컨대 비송과 소송의 구분이 모호하고, 대법원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도 관할 위반의 이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도 관할 위반의 이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