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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9.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 의의

근로관계는 신분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2. 위반 시 효과

사용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➁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➂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배려의무


1. 문제의 소재

이 때 파견관계의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파견사업주만 부담하는지, 사용사업주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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